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생산 설비 구성품 통관 절차 간소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와 같은 반도체 생산설비는 전파법 제58조에 따라 수입 통관 시 반드시 구성품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올해 하반기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반도체 공정 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가 즉시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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