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 조사에 속도를 내며 '갑질 뿌리뽑기'에 나섰습니다.
편의점과 아웃렛, 마트 등 영업 형태를 가리지 않고 여러 기업이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정위가 지난 7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이마트24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맹거래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춘 '가맹점 갑질' 조사라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일각에서는 정용진 부회장이 SNS에 올린 게시글 일부가 논란이 되면서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마트24 점주협의회가 이마트 본사를 제소한 데 따른 조사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협의회는 이마트24 본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직영점에서만 생활 필수품 할인 행사를 진행해 인근 가맹점에 피해를 줬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민모 / 이마트24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 "(직영점만 할인행사 관련)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내용 증명을 보내고 공정위 제소하겠다. 그랬더니 4월 말에 부랴부랴 접더라고요 6월 말까지 한다더니…"

이에 앞서 공정위는 '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던 GS리테일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GS리테일 본사를 찾아 GS25가 도시락 PB 제품을 납품받으며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 살폈습니다.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건 편의점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만 롯데쇼핑현대백화점, 신세계사이먼 등 아웃렛 3사가 줄줄이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오른 것.

아웃렛 운영 중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며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는지가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홈플러스와 GS 더프레시를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GS더프레시의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발주 장려금을 갈취하는 등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이 적발돼 업계 역대 최고액인 53억여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홈플러스 역시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 4억여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가 조사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면서 유통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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