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주)미진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진종합건설은 2018년 4월 7일 수급사업자에게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자재, 장비, 잡철 일체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 적용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 ▲하도급계약 체결 후 물가나 물량의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변경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미진종합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을 설정한 것으로,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해당돼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됩니다.
또한 미진종합건설은 해당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지킴이 사이트(공공부문 하도급대금관리 시스템)에 하도급계약 해지일자를 2018년 5월 24일로 입력했으며, 이에 수급사업자는 하루 뒤인 25일 계약해지 요구에 동의할 수 없고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미진종합건설은 같은해 6월 7일 수급사업자의 공사포기각서 제출, 현장측량 및 토목공사 불이행, 시공계획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위탁을 취소했습니다.
미진종합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및 계약해지를 위한 최고절차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미진종합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고,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2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전협의 및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및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자에게는 엄중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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