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사들의 가격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목재 수입업계가 지난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의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약 3년 만입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항로 이외에 다른 항로에서도 담합이 발생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조사 대상도 외국 해운사까지 넓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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