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1년 넘게 상습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부산 한 식당업주가 지자체 잠복수사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금정구는 음식물 쓰레기를 상습 투기한 배달 전문 식당 업주 A씨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역 내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넘게 계속되는 음식물 투기에 도로 청소 요원들이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다"며 구에 단속을 요구했습니다.

구 단속반은 버려지는 쓰레기 내용물이 항상 유사한 것을 확인하고 동일 식당 소행으로 판단, 폐쇄회로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오토바이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는 장면을 확보했지만, 화질이 흐릿해 번호판 식별까지는 어려웠습니다.

단속반은 CCTV 속 오토바이와 비슷한 오토바이가 있는 식당을 수소문했고, 야간 잠복에 나서 A씨가 투기하는 현장을 잡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 한 관계자는 "단속반이 채팅방 통화를 무전기처럼 사용하며 작전을 벌인 끝에 잡았다"면서 "업주로부터 과거 음식물 쓰레기 투기 사실도 인정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금정구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부산 16개 구군 중 최상위권입니다.

2019년 443건, 지난해 283건을 기록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반 소속 공무원 3명이 지역을 나눠 순찰하고 야간 단속도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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