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가상화폐거래소 압수수색·자산 동결

경기남부경찰청 청사.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수익 보장과 수당 지급을 내세워 1조 7000억원 가량의 가상자산 투자금을 입금받은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A가상화폐거래소의 서울 강남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자산 2400억 원을 동결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A거래소 대표 이모 씨 등의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이씨 등은 A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여 명으로부터 1조7000억 원 가량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는 등 수익과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수익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 형식을 취했습니다. 경찰은 입금된 돈 가운데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기준 A거래소 계좌에는 약 2400억 원이 남아있었고, 경찰은 같은 날 이 돈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최근 경찰의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해 A 거래소는 해당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은 올해 2월 A 거래소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3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의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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