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
50대 농장주가 술에 취해 차량에 해병대원들을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농장주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투싼 차량을 운전하다 논에 빠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해병대원 2명이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민지원 나온 해병대원 2명을 부대로 데려다주겠다며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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