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8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준 점을 반성하고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파면됐을 뿐만 아니라 부인과 이혼도 했다"며 "불명예스럽게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지만, 표창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일어난 뒤 바로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게 후회된다"며 "원인 제공자는 분명히 저였고, 모든 건 제 잘못이다.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B씨는 재판부에 "잘못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B씨는 이어 "그날이 제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 저와 제 가족의 일상은 무너졌다"면서도 "힘들지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면서 "재판으로 끝나더라도 그날의 일이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이었는지 잊지 말아달라. (그러면) 저도 한때 동료였던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2019년 4·15 총선 전날 만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PTSD를 겪게 한 혐의(준강간치사)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로도 알려졌습니다.

A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열립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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