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가 2021년 수소차 충전소 구축부지와 운영사업자를 다음 달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신청자격은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의 경우 공고일 현재 오산시에서 충전소 또는 주유소를 소유한 자로서 현재 사업부지 및 인접 가용부지를 합해 1500㎡이상의 부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단독수소충전소 구축은 동 지역에 900㎡ 이상의 부지를 소유한 자로 충전소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공통사항으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고압가스업 허가 취득이 가능한 부지 또는 사업장을 소유한 자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공고기간 내에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방문접수만 가능하고 접수처는 오산시 환경사업소 환경과(1층, 오산시 오산천로 72)입니다.

사업자 공개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는 내년까지 수소차 충전소 1곳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소자동차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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