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미꾸라지' KT '구현모 호(號)' 일방적으로 1만9천명 예약자 개통 미뤄 과징금 맞았다…GS리테일도 '갑질' 제재 받아

【 앵커 】
오늘(14일) 업계에는 억대의 과징금이 부여됐습니다.
KT의 경우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노트의 사전 예약자들에게 고의로 개통을 미뤄 2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고,
전국 320개 점포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는 납품업체 갑질로 인해 54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물게 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보도에 이예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출시된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자에 대해 KT가 개통을 일방적으로 미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예약 가입자 7만2천여 명을 유치한 후 27%에 달하는 1만9천여 명에게 최대 엿새까지 개통을 미룬 겁니다.

KT 대리점들은 장려금 판매수익을 올리기 위해 1만5천 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개통을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사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영업정책을 지시해 개통이 밀린 경우도 4천500명에 육박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사유로 과징금 1억6천499만 원을 부여하고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가 개통을 미루는 것은 절대 흔치 않고 잘못된 일"이며 되레 "과징금이 크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등 본사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에 대해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인 53억9천700만 원을 부여했습니다.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매입액의 5%를 공제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된 것으로, 납품업체가 역성장을 기록할 경우도 그대로 수취됐습니다.

공정위는 관례라는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공공연히 불공정행위가 이뤄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GS리테일은 그간 새 점포를 열면서 직원을 파견해 왔는데, 이는 납품업자들과 전혀 사전 약정된 내용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장려금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준헌 / 공정위 유통거래과장
-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연간거래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했습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부당반품을 포함한 총 6개의 불공정행위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은 이미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법적 절차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도록 전자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GS리테일은 "파트너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상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가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일경제TV 이예린입니다.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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