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인천=매일경제TV] 해양경찰청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받아온 50대 인천시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수협 직원, 어민 등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할 도서 지역 어민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며 꽃게, 홍어 등 수산물 3000만원 어치를 챙겼습니다.

A씨는 이렇게 수수한 수산물을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낸 뒤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법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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