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일명 '카드깡' 형식으로 지역화폐를 불법거래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시군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달 한 달 간 진행되는 일제단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및 처벌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단속은 도·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입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QR코드 방식 지역화폐는 도내 전 지역 중 3곳만 사용하는 일부 사례고 나머지 지역은 같은 방식의 부정유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사례는 거의 사라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쓰이는 QR코드 방식을 악용한 사례가 적발된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또 다른 부정유통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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