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회장의 변호인은 오늘(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박 회장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접속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불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기업경쟁질서를 해하는 기업형 범죄이며, 박회장과 BHC 국제중재재판(ICC)에서 승소하기 위해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활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의 변호인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박 회장이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사건의 핵심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기소한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접속이 이뤄진 시간은 각 23초, 25초에 불과해 검찰 주장처럼 방대한 자료를 빼오는 게 불가능하고, 접속한 시간에 박회장은 외부인사와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2011년 BBQ에 입사해 해외사업 부문 부사장을 지낸 박 회장은 2013년 BBQ의 자회사였던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될 당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BHC는 BBQ가 매각 협상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2014년 ICC에 제소했고, ICC는 BH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로도 두 회사는 수년간 민·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됩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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