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은 오늘(25일) 한진택배가 파업 지역에 집하금지 조치를 내려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서울 중구 한진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택배노조는 한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조합원 49명이 1층 로비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한진택배는 택배접수중단(집하금지) 조치를 이달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무려 한달이 넘는 기간을 설정했다"며 "공격적 직장폐쇄이자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집하금지 조치와 관련해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반면 한진 측은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시적 집하 금지'라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일부 대리점이 조합원을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약 300명은 경기 광주·이천·성남·고양, 경남 거제, 경북 김천, 울산광역시 등 7곳에서 파업 중입니다.

한진 측도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는 김천대리점 택배기사는 대리점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00% 고용 승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객의 상품을 볼모로 진행 중인 파업으로 고객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조의 파업 철회, 본업 복귀만이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