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
국민은행과 네이버파이낸셜 등 28개사가 업계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앞서 예비허가를 받았던 28개사 전체에 대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으려면 5억 원 이상의 자본금, 보안 설비, 타당한 사업계획 등을 갖추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업권에서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등 5곳이, 여신전문금융권에서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6곳이 본허가를 받았습니다.
금융투자·상호금융·저축은행 업권에서도 각각
미래에셋대우·농협중앙회·웰컴저축은행이 1곳씩 본허가를 받았습니다.
핀테크 업체 중 본허가를 받은 곳은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등 14곳입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본인에게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별도 인허가를 받으면 금융상품 및 투자 자문, 대출 중개, 신용정보업 등 다양한 업무를 겸영할 수 있어 '금융비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제로 전환됐는데, 기존 사업자도 6개월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들은 통상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 등에 로그인한 뒤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린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해서 고객에게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는 정보 주체의 전송요구권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데이터를 전송받게 되는 것이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금융당국은 내달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한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자와 업무 제휴를 맺거나 서비스를 일부 변경하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오픈뱅킹에서 제공하는 계좌 잔액·거래내역 등 정보를 통합 조회해주는 수준의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허가가 없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등 아직 본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기존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부 변경 또는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허가 심사에만 통상 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실질적인 대주주인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예비허가 심사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가진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를 소유한 회사입니다.
신용정보법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대주주가 금융당국의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허가를 제한합니다.
하나은행·경남은행 등 6개사는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제재 절차 등이 진행 중이어서 예비허가 심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네이버파이낸셜도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심사가 중단될 뻔했으나,
미래에셋대우가 가진 보통주 10만9천500주를 전환우선주로 변경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지분율을 17.66%에서 9.5%로 낮추는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엄격한 대주주 요건이 과도하게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해당 기업이 직접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대주주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주장입니다.
대주주에 대한 소송·검사 등이 진행 중이면 신규 인허가 심사를 중단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산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예비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내달 중 배포합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