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오늘(22일)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셋재 며느리 소유인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해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가 심리 중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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