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원 이하 벌금 납부 연기' 검사 직권으로도 결정…"노역장 사망사고 막자"

벌금 등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수용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검사 직권으로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결정할 수 있게끔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오늘(22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21일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500만 원 이하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납부의무자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질병·음주 등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신체상태·행색 등에 비춰봤을 때 수감생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당사자의 벌과금 납부 연기 신청이 없는 한 노역장 유치 집행이 불가피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만취자 등이 교정시설에 노역장 유치 집행된 직후 사망한 사고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이번 규칙 개정으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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