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인증이 취소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취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인증 취소를 논의할 때 해당 기업의 과거 전력과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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