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부산대학교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오늘(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세련은 "조 씨가 지원할 당시 의전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뒤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 취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 씨는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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