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66) 전 연세대 교수가 오늘(15일) 첫 재판에서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교수 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말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사실 적시가 아니고,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허위성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수업 중 했다는 말이 나온 녹취록이 불법으로 녹음된 점도 인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2019년 9월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강의 중 "일본군에 강제 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어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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