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15일)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와 화상으로 중소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스타트업 분야의 비즈니스 환경과 정책 동향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또 몽골의 중소기업·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합니다.
중기부는 "몽골 기업은 한국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으로 부족한 생산기술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에는 몽골을 기반으로 중앙아시아, 러시아까지 진출하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