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반민정 인스타그램 캡처
[매일경제TV] 여성배우를 성추행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다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 53)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반민정 변호인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오늘(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아내 정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반민정 측 신현정 변호사와으 통화에서 "판결문을 아직 보지 못한 상태"라면서 "징역형 법정구속이 나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한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명예훼손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났기 때문에, (반민정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요한 건 피해자가 배우라는 점이다. 직업의 특성상 대중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선 안되는데, 피해자라는 점이 확실히 알려지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서 반민정이라는 배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셨던 분들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신체 부위에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조덕제는 유죄 확정 이후에도 아내 정씨와 함께 SNS에 지속적으로 반민정을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반민정은 "뜻깊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다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 김솔 인턴기자 / mkks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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