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항공, 미국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로 국제선 재예약 요금 차액 면제

델타항공이 1월26일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미국 정부의 신규 방역 지침에 따라 재예약건의 요금 차액을 면제합니다.

델타항공은 1월 12일까지 결제된 국제 항공편 재예약건을 대상으로 요금 차액을 면제하며, 모든 미국행 국제선 항공편 중 2월 9일까지 예정된 항공편을 1월 25일 당일 또는 이전 일정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재예약 항공편 수수료 면제와 관련한 사항은 델타항공 공식 홈페이지(www.delta.com) 또는 '플라이 델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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