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매일경제TV] 경기 안성시가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인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3월31일까지 연장합니다.

한시적 완화기준을 적용한 긴급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2억원, 금융재산 1231만원 미만(4인 가구 기준)인 가구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또는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031-678-2173~5),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가능합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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