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대금 등을 주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7일)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민종합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지금까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 1500만 원 상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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