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동자가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7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의 처벌을,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은 공포일부터 3년 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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