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아동·학생 대상 모든 실내체육시설 9인 이하 영업 허용

정부가 내일(8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면서 교습목적으로만 한정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늘(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다만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며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줄넘기교실이나 검도장 등은 영업이 가능하지만 헬스장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은 별다른 이점이 없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조건'을 내걸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2.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못하게 막으면서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와 발레 등은 영업을 허용하며서 헬스장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반발이 있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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