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00만원 대비 2배 인상
올해 480명 아동 보호 종료 예정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복지시설의 법적 보호기간이 끝난 만 18세 이상 도민에게 지급하는 자립 지원 정착금을 올해부터 10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500만원씩 지원해온 자립 지원 정착금을 2배로 인상한 겁니다.

자립 지원 정착금은 신청자가 자립할 수 있는 경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금융교육 컨설팅, 자립 준비 컨설팅 등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확대해 운전면허, 컴퓨터, 바리스타 등 자격 취득 교육을 지원하고 진로, 심리 정서 상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1049명입니다.

이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시설보호가 종료돼 스스로 주거공간을 마련해 자립해야 합니다.

올해 도 자립지원금 혜택을 받는 아동은 모두 480여 명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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