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거부 시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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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청사 전경. (사진=안산시 제공) |
[안산=매일경제TV] 경기 안산시가 이웃 주민의 초상권 침해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관련 영상 40건을 삭제해 달라고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LLC에 요청했습니다.
시는 '조두순'을 키워드로 유튜브 영상을 전수 조사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40건이 조두순 거주지 이웃 주민과 경찰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됐거나 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산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겪는 불안감과 불편함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필요 시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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