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완속충전시설에 12시간 넘게 전기차를 주차해두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오늘(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그 자리에 장기간 주차해 다른 차주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현행법은 급속충전시설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완충충전시설도 과태료 단속 대상에 포함됐으며, 과태료 액수는 급속충전시설과 같은 1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업부는 아파트는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주들이 퇴근 후 차를 충전시설에 세워 야간 수면시간에 충전을 하고, 다음날 출근 때 가지고 나가는 특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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