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이 적용돼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10%를 적용하면, 공제율은 25~50%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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