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 자료 제출 주기를 대폭 단축합니다.
단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조건부로 가산세를 면제하고,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율도 함께 낮춰줍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우선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민 소득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지급자의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이 불성실할 경우 매겨지는 가산세도 일부 보완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율을 인하합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 기한까지 제출할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해줍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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