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안'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인선임위는 감사위원회가 없는 상장사가 감사인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조직입니다.
개정안은 외부위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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