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감염 위험이 높은 수험생도 오늘(5일)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어제(4일) 밝혔습니다.
헌재는 "비교적 젊은 나이의 응시생은 확진이 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경미할 수 있고 자가격리 대상자와 고위험자는 감염 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공고에 따라 응시 기회를 잃게 되면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험생들은 응시 기회가 박탈되면 본안 심판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헌재 결정이 나온 후 문자 알림을 통해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 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가격리자는 기존에도 시기와 무관하게 이미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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