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화재로 최근 리콜 조치를 취한 코나 전기차(EV)의 소유주 106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2차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31일) 업계에 따르면 코나 EV 소유주 106명은 중고차 가격 등 차량 가치가 떨어지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세 관계자는 "2차 소송의 소장에는 1차 소송과 동일한 내용이 담겼다"며 "1인당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론 과정에서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코나 EV 소유주 173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1차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코나 EV 차주들은 BMS(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를 업데이트한 뒤 배터리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교체해 주겠다는 현대차의 리콜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유주들은 업데이트 후 문제가 있으면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리콜 대상 차량의 배터리를 일괄 교체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아직 1차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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