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오늘(31일) 광주시 서구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과 관련해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은 서구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에게 1년간 2%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고 우대금리로 최대 0.3%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들은 1년간 1%대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조기상환에 대한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상 기업은 서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 도소매업·외식업·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 업체입니다.
광주은행이나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추천을 받은 곳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광주은행은 올 초 동구, 북구와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대출을 시행했습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광주와 전남을 대표하는 은행으로서 코로나19로 경영난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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