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페이 구매 한도가 내년 1월과 2월 두 달간 월 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다시 기존 월 3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울산 지역 화폐인 울산페이 할인율은 10%입니다.

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를 회복을 위한 선제 대응으로 구매 한도를 상향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울산페이에 배달 서비스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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