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161건 정비…자치법규 532개 입법
코로나19·소상공인 지원 근거 마련…정부 정책기조 반영

[구리=매일경제TV] 경기 구리시는 안승남 시장 취임 이후‘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라는 슬로건 하에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 제정 92건, 개정 221건, 폐지 20건 등 총 333건을 정비 완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구리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매년 초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연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상·하반기 미정비된 사례를 해결해왔습니다.

이는 안 시장이 민선 7기 시정 구호로 내세운 ‘시민행복 특별시’ 정책 중 하나로 불합리한 법규 개정을 통한 민원 서비스의 만족도 향상과 다양한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연도별 정비 현황을 보면 2018년 41건, 2019년 131건, 2020년 161건을 정비해 매년 정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구리시 자치법규는 조례 419개, 규칙 113개로 532개가 입법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108건 △상위법령 위반 8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2건 △주민생활 밀접 112건 △자체사업 추진 86건 △위원회 및 쉬운 용어 정비 17건 등 총 333건입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핵심 자치법규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을 정비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밖에 소상공인 및 지역 내 상권 활성화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조례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안승남 시장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해 시민 행복특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 3월에 구리시청 출입시스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을 정비해 ‘구리시 공무원 8‧8‧8 행복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직원 집중근로 시간이 마련돼 공직자들이‘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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