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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투자 기업 주가 조작' 주범에 징역 15년 구형 (CG).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모 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주가조작 행위를 주도한 이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천억 원을,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징역 3∼10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허위 정보를 통한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조직적인 범행으로 주식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고 상장사들을 망가뜨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공시를 빠뜨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라임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 모(53·수배 중) 회장과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은 에스모를 통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했고, 라임은 이들 기업에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도주 중인 상장사 실소유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공모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지하고 가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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