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보호처분하는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오늘(30일),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심의한 결과 폐지를 의결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보호혁신위는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사법재판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이며, 실제로 죄를 범한 촉법소년, 범죄소년과 동일한 보호 처분을 적용하는 것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우범성'만으로 미결구금된 사례를 확인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낙인효과를 강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혁신위는 "우범소년 개념의 불명확성은 형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가출 소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에 대한 보호자와 학교장, 경찰서장의 협의로 우범 제도가 오남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우범소년 267명 중 50명이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범소년으로 분류됐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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