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삼성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오늘(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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