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연말까지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유예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착륙료의 경우 10∼20%, 정류료와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감면됩니다.

감면 기간이 6개월 늘어남에 따라 457억 원이 추가 감면되고, 올해 3월부터 시작한 기존 지원금액까지 합하면 총 1천210억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화물 및 여객 수요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화물 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기에 부과되는 조명료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 감면할 계획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방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내·국제선 신규취항 및 증편 등에 대해 착륙료·정류료·조명료를 3년간 최대 100% 감면합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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