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됩니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여러 차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광복절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차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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