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집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늘(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규칙은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 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 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 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 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감염병 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과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