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감 치료제와 약물 해독제 등 62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워 식약처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입니다.
또 식약처 등 10개 부처로 구성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필수의약품 생산 기업이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이라는 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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