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기술평가 항목을 정비하고 내용을 구체화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은 현재 영업 실적은 미미하나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한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국책연구기관과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등 전문평가기관 2곳의 기술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상장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이달까지 112개 사가 이 제도를 통해 상장했습니다.

거래소는 평가 기관 간의 결과 편차를 줄이는 등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평가 항목을 재분류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술성 부문의 4개 항목, 사업성 부문의 2개 항목에서 기술성은 3개 항목, 사업성은 3개 항목으로 조정합니다.

평가 사항은 기존 26개에서 35개로 늘리고 사항별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가 기관이 기업공개(IPO) 관점에서 적합한 평가를 하도록 평가 시 빈번히 발생하는 쟁점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평가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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