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부담 줄어들까…5·7급 공채 토익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연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정하는 토익, 한국사능력시험 등의 시험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당되는 시험은 국가직 5·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공무원 7급 시험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현재 성적 인정 기간은 영어·외국어의 경우 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4년입니다.

인사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 시장이 좁아지고 각종 시험이 연기, 취소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어학성적 갱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험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앞으로 20일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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