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조례’ 내일(8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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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노후화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한다.(사진=경기도청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리모델링 자문단과 지원센터 등을 두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8일 공포하고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조례는 자문단 구성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안전 진단·안전성 검토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리모델링 초기 사업준비부터 시행까지 사업의 단계적 지원이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은 리모델링 제도개선·정책기술개발, 리모델링 지원대상 단지 선정,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도내 공동주택 6665개 단지 중 4144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리모델링 지원조례 제정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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