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봄 산행 철과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해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특별단속 대상 행위는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약초 등 임산물 채취,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림 연접지 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 소지 입산 등입니다.

9∼10일, 16∼17일 특별단속에는 무인비행 장치(드론)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산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물을 절취하면 산림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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