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TV는 지난달 24일 온라인에 '
삼영이엔씨 소액주주단, 경영 정상화 촉구 집회 열어…"투기자본 세력으로부터 보호"'라는 제목으로
삼영이엔씨의 신임 이사회가 한 조인트벤처사 관계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창업자 장남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다는 소액주주 대표단 관계자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영이엔씨 측은 "창업자 황원의 의사에 따라 3인의 공동대표이사가 선임돼 운영해 왔고, 시장 변화와 대응한 시설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전원의 동의로 전환사채의 발행 결의를 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창업자 장남을 해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이사 선임 등 안건이 처리되지 못해,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된 적이 없으며 종전 이사들 중 공동대표이사 1명이 임기만료로 퇴임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창업자 장남이 대표이사직에서 일방적으로 해임된 것이 아니며, 장남을 포함한 기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사외이사를 후보를 추천한 것이고, 그 후보 중에는 서울의 조인트벤처사 관계자는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서울지역 투기자본 세력의 경영권 장악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는 변한없이 회사와 주주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삼영이엔씨 측 법률대리인의 반론보도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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